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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34
시행일자 2013-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CASE-TOOL(09149-2L100); R.KOREA
물품설명 - 자동차용 공구등을 보관하는 물품으로 트렁크내 스패어 타이어에 장착되어 있음
- 플라스틱(Polypropylene)재질로 각종 공구들을 보관할수 있도록 성형 되어 있음 (규격 430*430*15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차량의 트렁크내 스패어 타이어에 장착되고, 수리 및 교환을 위한 공구를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한 물품으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타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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