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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6
시행일자 2013-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coachwork; BRACKET ASM-COMN INTERFACE MDL(95180344);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중앙에는 UHP(Bluetooth Hands-free)를 삽입하기 위한 공간이 있고 양끝단에는 다른 부품에 고정하기 위한 돌출부와 홈이 있음
- 용도 : 자동차 대시보드내에 UHP Moudule을 고정시키기 위한 브래킷으로 UHP를 본품에 삽입한 후 대시보드내에 고정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UHP Moudule을 대시보드내에 고정시키는 브래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6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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