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0 |
|---|---|
| 시행일자 | 2013-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arrier net assy, 85980-3Z000 |
| 물품설명 |
- Wagon 차량의 2열 시트와 화물칸 사이에 설치되어, 탑승자 공간과 화물 공간을 차단해 화물칸의 화물이 탑승자 공간에 넘어오는 것을 차단해 줌
- 물품은 이등변 사다리꼴 형상으로, 위/아래로 플라스틱 도포 직물로 감싼 Steel 파이프가 있어 물품 형상을 지지해주고, 합성섬유제의 편직물이 네트 역할을 수행하며, 윗부분 양끝에는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철강제 장착구가 결합되어 있음 - 크기 : 밑변 약 1,124 mm, 윗변 약 893 mm, 빗변 약 440 mm, 높이 약 420 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agon 차량의 2열 시트와 화물칸 사이에 설치되어, 화물칸의 화물이 탑승자 공간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는 물품으로,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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