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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5
시행일자 2013-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20-0000
품명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BANANA, BERRIES and YOGHURT; NEWZLND
물품설명 바나나 40%, 사과 22%, 라즈베리 2.7%, 블루베리 2.7%, 블랙베리 2.7%, 요구르트 6%, 쌀가루 5%, 전지분유 2%, 비타민C 0.05%, 물 16.85% 등을 균질하게 혼합ㆍ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 유아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보통 유아식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직접 또는 가열하여 먹기에 알맞도록 여러 가지 편리한 형태로 잘 반죽된 페이스트상으로 되어 있다”고 구체적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종 과일에 곡물, 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을 250그램 이하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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