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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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01.10-1000 |
| 품명 | ㅇMotor actuator(구동기 ; 520 M/ACT ; 89*78.2*27)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직류용 회전식 모터, 기어,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HVAC(공조시스템)에 장착되는 모터 구동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UPPER/ LOWER CASE : 제품 보호 및 구성품 안착 -MOTOR : 전기를 이용한 동력원 -WORM GEAR, GEAR #1~4 : 동력 전달, CONTACTOR, LEVER 조립 -PCB, 저항, CONTACTOR : 작동 각도를 전기적신호로 전달 -커넥터 : 전기적 신호 입출력, 모터 전압 인가 ㅇ주요 사양 -사용 전압 : DC 9V ∼16V, 정격전압 : DC12V, 정격전류 : 0.1A 이하 -출력 : 0.12W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전동기 ;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중략) (A)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기어가 장착된 전동기 및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로서, 본 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전기를 공급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는 전동기에 있으며,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은 전동기에 장착된 기어 등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3, 제850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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