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76
시행일자 2013-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01.10-1000
품명 ㅇMotor actuator(구동기 ; 520 M/ACT ; 89*78.2*27)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직류용 회전식 모터, 기어,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자동차 HVAC(공조시스템)에 장착되는 모터 구동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UPPER/ LOWER CASE : 제품 보호 및 구성품 안착
-MOTOR : 전기를 이용한 동력원
-WORM GEAR, GEAR #1~4 : 동력 전달, CONTACTOR, LEVER 조립
-PCB, 저항, CONTACTOR : 작동 각도를 전기적신호로 전달
-커넥터 : 전기적 신호 입출력, 모터 전압 인가

ㅇ주요 사양
-사용 전압 : DC 9V ∼16V, 정격전압 : DC12V, 정격전류 : 0.1A 이하
-출력 : 0.12W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전동기 ;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중략) (A)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기어가 장착된 전동기 및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기계로서, 본 건 물품의 주된 기능은 전기를 공급받아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환하는 전동기에 있으며, 탄소저항이 장착된 PCB기판은 전동기에 장착된 기어 등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3, 제850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