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25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 SAFETY SCAFFOLD |
| 물품설명 |
Steel제의 다리와 상판으로 구성된 간이사다리 모양으로 다리를 접고 펼 수 있으며, 상판은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평평한 그물형태(expanded metal(철조망))
- 용도 건축, 미장 등 산업 및 가정에서 높은 위치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다리와 안전발판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 : .... 사닥다리(ladders and steps), 가대(trestle)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축·미장 등 산업 및 가정에서 높은 위치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다리와 안전발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접이식 간이사다리 모양의 철강제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다리와 상판으로 구성된 steel제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철강제의 사닥다리(ladders and steps)와 가대(trestle)가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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