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85 |
|---|---|
| 시행일자 | 201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471.90-0000 |
| 품명 |
- 품 명 : CR(Computed Radiography)
- 모 델 : Chrome Single Bay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장비본체, 카세트(IP: Image Plate), 소프트웨어로 구성
1) 본체 : 장비본체에 카세트를 삽입하여 스캔한 정보를 연결된 PC나 모니터로 전송하는 영상저장 전송장치 2) 카세트 : X-ray 장비를 통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담는 도구로 투영된 영상은 삭제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함. 3) 소프트웨어 - 기능 및 용도 : X-ray 촬영기에서 촬영된 IP를 스캔하여 DICOM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컴퓨터의 PACS(의학용 영상 프로그램)로 전송. 1) 노출된 IP를 카세트 장착대에 삽입 2) PC에 설치된 스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스캔 명령 실행 3) 장비가 IP에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서 잠재된 이미지를 스캔 4) X-ray 촬영기기로부터 취득한 IP를 스캔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 5) 당해 장비로부터 디지털화한 해당정보를 PC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DICOM 파일로 생성하고 이를 PAC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호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세트로 된 물품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본 물품은 CR본체, IP(Image Plate),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물품으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CR 본체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에서 ‘’(II)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의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바,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 또는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용 또는 회계 기타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되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자료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독하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추가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물품은 X-ray 촬영기에서 촬영된 영상이 맺혀있는 IP를 스캔하여 이것을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 통칙3-(나)호 및 통칙 6호에 의거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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