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88 |
|---|---|
| 시행일자 | 201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83-0000 |
| 품명 | Air handling unit ; DAH-0080 |
| 물품설명 |
- 사무실, 공장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부공기와 실내재순환 공기를 흡입하여 냉각·가열, 가습·감습, 정화 등 공기조화한 후 실내로 내보내는 장치로서,
- 주요구성요소로 직육면체 타입의 케이싱 내부에 가열코일(공기 가열 기능), 냉각코일(냉방시 공기를 냉각, 감습 기능), 공기여과기(먼지 등 불순물 제거기능), 가습장치(난방시 물이나 증기를 분사 기능), 혼합실(신선한 외기와 신내로 재순환되는 환기를 혼합 기능), 댐퍼(공기의 혼합량 및 흐름제어), 환기송풍기 및 급기송풍기(환기 및 급기공기를 운반 기능), 방진재(진동전달 방지)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중략) 공기조절기는 외부로부터 가열원 또는 냉각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의 기기에는 보통 기름을 침투시킨 여과성물질(방직용 섬유재료·유리섬유·철강 또는 동의 울·익스팬디드페탈 등)을 여러개 적층한 것으로 구성된 공기정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공기는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먼지등이 제거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공기중의 습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사무실, 공장 등에서 실내 공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의 공기 또는 실내 공기를 흡입하여 이를 냉각(또는 가열), 제습 또는 여과하여 다시 실내로 유입시켜 줌으로써 실내의 온도, 습도 또는 청정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급해 주는 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8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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