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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9
시행일자 2013-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2.90-1010
품명 Fats of bovine animals; Edible Beef Fat; AUSTRAL
물품설명 소의 지방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산가 2이하, 육 함량 없음)
- 용도 : 식품 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02호에는 “소, 면양, 산양의 지방”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소, 면양 및 산양의 내장과 근육을 둘러싼 지방을 분류하며, 소에서 얻는 지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지방은 미가공(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하였거나 또는 용출한 상태(수지)인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산가가 2 이하인 소의 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502.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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