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54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4090 |
| 품명 | ㅇ 품명 : Video Door Phone Out Door Station Interphone Modu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실외(대문 현관 등)에 설치되는 비디오 인터폰 모듈로 실내에 설치되는 비디오 폰 모니터와 유선 연결되어 영상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물품 - PCB에 카메라 모듈, 인터폰 모듈(송수화 회로), 호출스위치, 빛 감지센서, 릴레이 스위치, LED 등이 실장 되어 있고, 마이크(송화기) 및 스피커(수화기)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음. - 신청물품(비디오 인터폰 모듈)과 케이스가 결합되어 완제품 구성 (완제품에서 신청물품이 가공공정의 90%, 가격의 80% 이상을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C) 비디오폰’을 예시하면서 “건물용 비디오폰은 유선전화통신용 전화기 세트와 텔레비전 카메라 및 텔레비전 수신기(유선에 의한 전송)를 주로 하여 구성된 결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실외 현관 등에 설치되는 비디오 인터폰 모듈로 PCB 기판에 카메라 모듈, 인터폰 모듈(송수화 회로), 호출스위치 및 마이크·스피커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비록 케이스가 제시되지 않은 불완전 물품이나, 본 건 물품은 완제품 가공공정의 90%, 가격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등 완전한 물품(비디오 인터폰)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 및 제1호,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유선전화용·유선전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62-4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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