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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6
시행일자 2013-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CASE ASSY - BLOWER
물품설명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어 바람 세기(0~4단)를 조절해주는 로터리 스위치의 구성 부품으로 Rotor assy, PCB assy와의 체결홀에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부품들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고 내부 부품을 보호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 내부 부품들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고 내부 부품들을 보호해주는 로터리 스위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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