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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7
시행일자 2013-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NTACTOR - BLOWER
물품설명 -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에 장착되어 바람 세기(0~4단)를 조절해주는 로터리 스위치의 구성 부품으로 Rotor의 작동에 따라 Base 위의 Terminal과 접점되는 부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앞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Base위의 Terminal과 접점되어 전기 접속해주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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