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81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haft for alternator; PR. KOREA |
| 물품설명 | 철강제 봉을 절단하여 절삭 가공 후 연마한 것으로 한쪽 부분에는 나선가공이 되어있음. 차량용 발전기(alternator)의 가운데 부분에 장착되어 엔진(motor)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벨트 및 풀리(Pulley) 등을 통하여 전달받아 발전기에 전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중간축(벨트 및 톱니(cogs)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된다.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 또는 기계의 상이한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의 발생된 동력(회전력)을 Timing Belt에 의해 Alternator의 회전축과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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