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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52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ACK BUSHING(A0003749)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ower Steering Gear Assy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본 물품의 외측은 랙하우징 및 랙튜브에 밀착 고정되고, 내측은 Rack Bar와 밀착되어 Rack Bar의 이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함.
※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은 아니며,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역할임.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Power Steering Gear Assy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본 물품의 외측은 랙하우징 및 랙튜브에 밀착 고정되고, 내측은 Rack Bar와 밀착되어 Rack Bar의 이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함.(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은 아니며, 단순히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역할임)

ㅇ 본 물품은 Steering Gear Assy의 구성부품이지만, 이러한 부싱은 변속기 part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특정part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에서 조종기어의 부분품으로 ‘steering coulum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를 예시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관세율표 제8708.94호에서 규정한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않으며, 차량용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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