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80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품명 | Drive Shaft; PR. KOREA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Flange yoke : 트랜스미션 또는 드라이브 액슬과 연결 · Universal joint : 각도 차이가 나는 두 축을 연결하여 동력 및 회전력 전달 · Yoke shaft assy : 유니버셜 조인트와 연결되어 동력 및 회전력 전달 - 기능 및 용도 지게차의 동력 전달부에 장착되는 부품으로 위상차이가 나는 트랜스미션의 Output flange와 드라이브 액슬의 Input flange에 볼트, 너트 체결로 장착되어 트랜스 미션의 Output Flange를 통해 출력되는 동력 및 회전력을 드라이브 액슬의 Input flange에 전달함. - 제조공정 단품검사→단품세척→Shaft를 yoke에 압입→용접→부품조립→Run-out 교정→단품세척→Balance 체크→도장→도장건조→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는 전동축을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 1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품 그 자체가 이 부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 (6)전동축...(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양쪽 끝에 연결구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기능은 트랜스미션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드라이브 액슬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이고 이러한 기능은 동력의 전달이라는 전동축(transmission shaft)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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