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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1
시행일자 2013-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NEL ASSY TAIL GATE(73701-1Y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해치백 차량의 후면에 유리창이 붙은 백도어(Back door)를 구성하는 판넬로서 하물 트렁크 문짝임(가로×세로:1200mm×850mm)
- 후방 충돌시 뒷 좌석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 수행하여 내구성 확보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 → Slitting → Press(Stamping) → 조립(로봇용접) → 검사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후면에 위치하여 하물 트렁크 문짝으로 사용되는 후면 패널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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