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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6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Vacuum fried potato 10mm; JAPAN
물품설명 감자를 다이스상(10×10×10㎜)으로 절단하여 식물유로 튀긴 것임
- 용도: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를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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