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4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Webbing sling; EN 121952-2;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터 강력사를 직조한 웨빙(폭 75㎜) 두겹을 겹쳐 봉재하고 양끝을 루프를 만든 것으로 화물의 상하역 및 운반시 사용되는 스트랩(길이: 2M)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 "그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화물운반용의 스트랩"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로 직조된 웨빙 두 겹을 겹쳐 봉재하고 양끝을 루프지어 화물의 운반시 사용되는 스트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