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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69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0.10-9000
품명 Soldering paste; RMA-012-FP; R.KOREA
물품설명 주석, 납, 은(0.4%), Flux(합성수지, 용제, 활성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납붙임용 페이스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3)항에서 "납붙임·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 및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석·연·동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으로 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납붙임용의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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