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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4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 R.KOREA
물품설명 Acrylic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 바인더(bind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공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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