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3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S); R.KOREA |
| 물품설명 |
Acrylic-styrene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 바인더(bind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아크릴레이트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하는 에틸아크릴레이트-스트렌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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