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3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styr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DK-696F(S); R.KOREA
물품설명 Acrylic-styrene copolymer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
- 용도 : 부직포 바인더(bind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아크릴레이트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하는 에틸아크릴레이트-스트렌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