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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9
시행일자 2013-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10
품명 의약품 주입용 기구;;CARBOMESO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공기압축기에서 생산된 공기압을 일정하게 감압하여 주사기를 밀어 주어 주사액(약물)이 일정하게 피부 표면에 주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공기압축기, 약물주입용 건, 공기전달 및 전력 전달용 케이블 등으로 구성
- 고점도 약물주입이 가능하고 약물량 조절이 용이하여 미백, 미용(주름 Clinic), 두피치료(비타민 미네랄주입), 비만치료시 약물의 주입용으로 사용.

ㅇ 주요구성요소
1) GUN: 약물 주입
2) Container Box: 공기압축기
3) Air cable: 공기압력 전달.
4) Power cable: 전력 전달.
5) Guide: 약물주입시 피부 위에 받침 역할.
6) Sylinge: 주사기 싸이즈 조절.
7) Needle: 주사기 바늘.
8) C-SET: 주사기와 바늘 사이를 연결해주는 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각종의 침, 주사기, 주사침용의 홀더“ 등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의사 등이 직업상 의약품을 주입하는데 사용하는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3, 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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