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8 |
|---|---|
| 시행일자 | 2013-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7.90-9000 |
| 품명 | motor for roto chute ;; ros12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생긴 연소가스 그 자체가 직접 피스톤에 작용하여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2행정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서 - 실린더, 피스톤, 커넥팅로드, 크랭크 샤프트, 플라이휠, 흡배기 플러그, 연료분사장치, 점화플러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낙하산의 역할을 하는 roto chute의 플로펠러에 역회전의 운동에너지를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 물품이 제8804호에 분류되는 로토슈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0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07호의 용어에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 이호에 분류되는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 피스톤, 콘넥팅로드ㆍ크랭크샤프트ㆍ플라이휠ㆍ흡배기 밸브 등이며 이들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소되는 가연성의 가스 또는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의 엔진은 항공기, 자동차, 모터사이클, 오토사이클, 보트 추진용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부연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실린더, 피스톤, 커넥팅로드, 크랭크 샤프트, 플라이휠, 흡배기 플러그, 연료분사장치, 점화플러그 등으로 구성되어 휘발유를 연소시켜서 생긴 연소가스 그 자체가 직접 피스톤에 작용하여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2행정의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4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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