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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75
시행일자 2013-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 and accessory of motor vehicles; MD PAD(84495-3*100); R.KOREA
물품설명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100% polypropylene 셀롤라 플라스틱제품으로 자동차 BAR ASSEMBLY-COWA CROSS에 장착되어 사고시 운전석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자동차 BAR ASSEMBLY-COWA CROSS에 장착되어 사고시 운전석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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