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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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IGHT SOURCE BOX MODEL:LSB-1/10BP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광량측정장치의 전면에 부착되어 비상면광량(비상면조도)를 테스트하기 위한 특정한 광원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광원공급장치로서 할로겐램프를 사용하여 최대 500CD의 휘도와 A광원 2850의 색온도를 제공 ㅇ 주요 재원 (1) 휘도치 500CD/M2 (2) 휘도면 100MM X 100MM (3) 휘도무라(UNEVENNESS) 0.09LV이하 (4) 색온도 A광원 2850(+50 -150) (5) 광원램프 24V-270W(HALOGEN 램프) (6) 램프점등전압용량 150VA (7) 전원 AC 100,110,220V 50/60HZ (8) 소비전력 약 150VA (9) SIZE : 190(W) X 240(H) X 270(D)MM / 4.0KGS * 광량측정장치 ; LIGHT SOURCE BOX에서 제공하는 휘도(cd/m2) 및 색온도(K)를 본체의 수광부를 통해 각종 소형 렌즈에서부터 대형 렌즈의 비상면광량(비상면조도)를 측정하여 렌즈의 위치별 광량을 컴퓨터에 의해 모니터 등으로 표현해 주는장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자목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 라이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HS9405.40 소호에 “기타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 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특히 분류되는 것으로서 “특수램프의 종류에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제품은 광량측정장치의 전면에 부착되어 비상면광량(비상면조도)를 검사 또는 테스트하기 위한 특정한 광원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광원공급장치로서 전기식의 할로겐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와 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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