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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24
시행일자 2013-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10-0000
품명 Profiles shapes of Plastics; 지반 배수용 구조재 코어; R.KOREA
물품설명 압출 가공하여 규칙적인 횡단면을 가진 반투명한 폴리에틸렌제 형재로 약 5㎜ 간격의 골이 형성되어 있음(두께 2.7㎜, 폭 95㎜)
- 용도: 지반 배수용 구조재(코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봉·스틱 및 형재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를 압출 가공하여 전 길이로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형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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