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76 |
|---|---|
| 시행일자 | 2013-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 bodies; DASHPAD(84127-3N700); R.KOREA |
| 물품설명 |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polypropylene 100%의 셀룰라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 DASH PNL에 부착되며, DASH PNL의 빈공간을 메워 균형을 유지시킴 (49cm*20.8cm*4.2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자동차의 엔진룸과 운전실 사이에 위치하는 DASH PNL에 장착되어, DASH PNL의 빈공강을 메워 균형을 유지시키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성형 가공된 것으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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