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0 |
|---|---|
| 시행일자 | 2013-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Seat Belt Remind MAT Sensor :: 88882-A500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조수석 승객 안전벨트 미 착용시 경고음과 경고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 승객착석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로 - 승객 착석시 평소 상하층간 분리되어 있던 압전 부위가 승객의 무게로 접촉이 될 때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는 SBR MAT와 차량내부 BCM (BODY CONTROL MODULE)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절연전선과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물품은 힘의 중량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압력변화값을 측정하는 부분과 절연전선,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이므로 제8533호의 저항기,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제8544호의 절연전선 등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응력을 받으면 전선의 저항치가 변화는 것, 전극간에서 커패시터(CAPACITY)가 변하는 것, 수정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에 압력이 가해지면 전하가 발생하는 것 을 이용한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기와, 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전환시켜주는 로드셀”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승객 무게(힘 또는 중량)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기적량의 변화로 전환시켜 승객의 착석 여부 등을 검사(Checking)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