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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6
시행일자 2013-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12.20-2000
품명 ㅇ 품 명 : BULB HOLDER ASSY-O/S LH
ㅇ 규 격 : LP0931/BULB HOLDER ASSEMBLY-OUT SIDE, LEFT HAND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전구가 점등되어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등의 용도로 사용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등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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