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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5
시행일자 2013-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12.20-1000
품명 ㅇ 품 명 : LOW LED MODULE ASSY LH
ㅇ 규 격 : LOW LIGHT EMITTING DIODE MODULE ASSEMBLY, LEFT HAND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LED를 광원으로 야간 주행 시 시야확보에 사용되는 자동차용의 조명용 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서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특히 각종 헤드램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야간 주행 시 시야확보에 사용되는 자동차용의 조명용 기기인 헤드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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