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8 |
|---|---|
| 시행일자 | 2013-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90-0000 |
| 품명 | Packaging containers of plastic, electronic components; Carrier tape; R.KOREA |
| 물품설명 |
일정간격으로 직육면체 포켓모양으로 홈이 가공되어 띠모양의 무색투명한
Polystyrene계 수지 제품으로 전자 부품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 등에 사용 (전체 폭 15mm, 홈의 폭 6mm, 롤 형상의 것 중 일부) - 용도 : SMT공정용 전자 부품 등을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SMT공정용 전자부품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