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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48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Packaging containers of plastic, electronic components; Carrier tape; R.KOREA
물품설명 일정간격으로 직육면체 포켓모양으로 홈이 가공되어 띠모양의 무색투명한
Polystyrene계 수지 제품으로 전자 부품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 등에 사용 (전체 폭 15mm, 홈의 폭 6mm, 롤 형상의 것 중 일부)
- 용도 : SMT공정용 전자 부품 등을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SMT공정용 전자부품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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