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3 |
|---|---|
| 시행일자 | 2013-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21-0000 |
| 품명 | Bag of plastic ; VP-02, Bag type; R.KOREA |
| 물품설명 |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두께 100μm)에 Polyethyleneterephthalate film(두께 12μm)을 적층하고, 회사명, 보관조건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상부는 개폐가 가능하도록 플라스틱제 지퍼가 부착되어 있고 밑면은 봉합 되어 있는 것으로 전자부품 포장용 백(크기 140×230 mm)
- 용도 : 전자제품 포장용 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자부품을 포장하는 에틸렌 중합체의 백(ba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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