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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43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 of plastic ; VP-02, Bag type; R.KOREA
물품설명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두께 100μm)에 Polyethyleneterephthalate film(두께 12μm)을 적층하고, 회사명, 보관조건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상부는 개폐가 가능하도록 플라스틱제 지퍼가 부착되어 있고 밑면은 봉합 되어 있는 것으로 전자부품 포장용 백(크기 140×230 mm)
- 용도 : 전자제품 포장용 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자부품을 포장하는 에틸렌 중합체의 백(bag)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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