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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4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oil Side Connector Cover(19-00-056-011)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차량의 4륜구동 장치인 Coupling내부의 Coil과 Wire Harness Assembly 연결시 그 중간에 Connector와 Connector Cover가 체결되어 Wire가 직각으로 꺾일 수 있게 하여 Connector로 통과하도록 하는 물품(가로×세로:20mm×20mm)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8호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순히 커넥터와 결합하여 Wire가 직각으로 꺾여 Wire가 Connector로 통과하도록 연결해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커넥터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제8538호의 커넥터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은 커넥터와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와이어를 보호하고 경로를 유지해 주는 Wire Harness Assembly의 플라스틱제 부품으로서,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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