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5 |
|---|---|
| 시행일자 | 2013-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of nonwoven; 지반 배수용 구조재 필터; R.KOREA |
| 물품설명 |
회색계 부직포 쉬트를 튜브상으로 말아 양끝을 열용융 접합한 물품임(폭 100㎜)
- 용도: 내부에 플라스틱 스트립을 삽입하여 지반 배수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11호에서 ‘기술적 용도(Technical purposes)'는 공업 등 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 물품이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기계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 외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건설공업에서 연약지반의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 코어를 삽입한 본 품을 지반 내 박아 넣어 물을 일정 깊이 이하로 흘려보내기 위한 물품으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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