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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37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Strip of polyethylene; polymeric strips FS 70kN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보강한 폴리에틸렌 스트립(폭 90㎜ × 두께 3㎜)
- 용도: 패널식 보강토옹벽용 섬유보강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 류주 제10호에 의하면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압형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보강한 스트립상의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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