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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0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70-0000
품명 WHEEL WEIGH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챠량의 타이어 휠에 부착하는 추(Weight)로서, tire/wheel의 상하/전후간 무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장착하는 부품임
- 차량 운행시의 진동 및 Tramp(노면을 무거운 부분이 탁탁 치면서 도는 현상)를 방지함.
- 아연제의 무게추에 철강제의 클립이 부착된 형상으로 휠 림의 곡선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임.
※ 타이어를 장착시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며, 균형이 맞을 경우 부착할 필요가 없는 부속품의 성격임.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챠량의 타이어 휠에 부착하는 추(Weight)로, tire/wheel의 상하/전후간 무게의 균형 유지, 차량 운행시의 진동 및 Tramp(노면을 무거운 부분이 탁탁 치면서 도는 현상) 방지를 위하여 장착하는 부품으로서, 아연제의 무게추에 아연제의 클립이 부착된 형상으로 휠 림의 곡선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며, 타이어를 장착시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부속품의 성격임.(균형이 맞을 경우 부착할 필요가 없음)

ㅇ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않는 물품이며, 관세율표 제8708.70호에는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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