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7 |
|---|---|
| 시행일자 | 2013-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Apple Sauce HA-2284 |
| 물품설명 |
설탕 약 75%, 전분시럽 약 10%, 사과주스 농축물 3%, 구연산, 향, 펙틴,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한 적갈색의 젤리상
- 용도 : 제과 충진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 제외규정 (b)항에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 에센스로 조제한 식탁용 젤리”를 제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당, 시럽, 구연산, 펙틴, 애플주스 농축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당류의 함량이 사과주스의 성분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이므로 과실 젤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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