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2 |
|---|---|
| 시행일자 | 2013-06-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U502 PINION SHAFT BLANK(A0024488)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ower Steering Gear Assy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승용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Rack Bar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 본 물품은 반가공품(Blanks)으로서, 완성된 PINION SHAFT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음.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G)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lumn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2(a)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ower Steering Gear Assy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승용차 핸들의 회전운동을 Rack Bar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완성된 PINION SHAFT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임. ㅇ 본 물품은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않는 물품이며,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Blanks)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a)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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