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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59
시행일자 2013-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3-0000
품명 Cranberry preparation; Sweetened Dried Cranberries; PR. U.S.A
물품설명 슬라이스한 크랜베리를 당 침적, 건조한 후 오일 처리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본 품은 슬라이스한 크랜베리를 당 침적, 건조한 후 오일 처리한 것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크랜베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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