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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48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999
품명 Water in oil monitor sensor ; 모델 EASZ-1 sensor
물품설명 ㅇ 송유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양 끝단에 연결부위가 있는 파이프 형상에 Inner pipe가 있으며 Outer pipe 중간에 Inner pipe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부위가 있음
ㅇ 용도 : 송유관에 설치되어 유류내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의 감지부분
ㅇ 작동원리 : Inner pipe에 (-)전기를, Outer pipe에 (+)전기를 띄게 하면 전도성이 없는 유류에 전도성이 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 출력되는 전류의 값이 달라지며, sensor에 결합되는 측정기(제시되지 않음)가 변화된 전류의 양을 연산하여 수분의 함량을 ppm 또는 %단위로 측정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26) 물질의 유전율ㆍ전기전도율ㆍ전자기력흡수율 또는 적외선 복사율을 이용하는 분석기기(때때로 "고체의 수분 측정기"라고 불린다)”를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송유관 등에 장착되어 유류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ppm 단위로 측정하는 정전용량식 측정기기의 감지부분으로서 물리적 정량분석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902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7.90-9999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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