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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9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ASM - CONTROLLER, 44-50-000-18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4륜구동장치의 주행모드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입력 신호(차속, RPM, Throttle 개도, 휠 속도 등)를 받아 차량 조건에 맞춰 차량의 토크값을 가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물품임

· 운전자가 차량의 LOCK MODE 스위치를 조작하면 앞뒤 바퀴의 토크값을 50:50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음

- 4륜 구동 장치와 연결된 System의 정상 작동 여부 탐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 “이것들은 주로 측정장치(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열전대등), 전기 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일반적으로 변조전류의 형태)를 부여), 점화·정지 또는 조작 장치로 구성되며,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 자동 조절기기로 제9032호에 분류되며,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4륜구동장치의 주행모드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외부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 신호(차속, RPM, Throttle 개도, 휠 속도 등)를 받아 차량 조건에 맞춰 차량의 토크값을 가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물품으로 비전기적 양의 자동 제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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