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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4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 ELECTRIC DRYER, DSJ-mini ; R.KOREA
물품설명 가정에서 과일, 채소류 등을 빠른시간에 건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전열기용 히터에 의해 뜨거워진 공기를 송풍모터를 이용하여 건조실 내부로 순환시키고, 건조물에 의해 발생된 수분은 외부로 배습시키는 원리임
- 신청물품 및 세부 구성요소

· 콘트롤러 : 모터 및 히터구동, 건조실 내부 온도조절
· 히터실 : 건조실 내부 온도 가열
· 트레이 : 건조물을 적재하는 장소
· 송풍모터 : 히터에 의해 가열된 공기를 순환
· 배습조절기 : 건조실 내 습기를 방출

- specifications
· 규격 및 중량 : 325(W)mm X 380(D)mm X 484(H)mm / 11Kg
· 전압 및 소비전력 : 100V 단상 / 416W
· 건조채반 : 4개(246mm X 325mm X 26mm), 채반 1ea 당 사과 2개 정도
· 건조량(건조전) : 4Kg
· 재질 : 내부(갈바륨), 외부 및 도어(칼라강판, 강화유리), 단열재(EP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9호의“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의 호해설을 준용하면,“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에 따르면,“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건 물품은 그 성상이나 용도를 감안했을 때, 가정용 기기가 아닌 산업용(industrial) 기기로 보기 어렵고, 제851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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