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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39
시행일자 2013-06-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99-0000
품명 Articles of mineral substances; Green sheet; JAPAN
물품설명 페라이트 주성분에 polyvinyl butyral(결합제)를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성형한 물품
- 용도: 기판상에 스크린 인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68류 총설에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집, 충전재 함유 등을 통해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페라이트 주성분에 polyvinyl butyral(결합제)를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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