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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83
시행일자 2013-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Milk preparations; TONE UP EFFICIENCY
물품설명 탈지유 20%, 농축우유단백질 16%, 바닐라향,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250ml)[무지유고형분 약 3% 이상]
- 용도 : 식용(밀크단백질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류 총설에서, 낙농품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염(밀크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함), 안정제(액체 상태로 수송 중인 밀크의 천연의 농도 유지 목적), 산화방지제와 비타민, 중탄산나트륨과 같은 화학품(밀크의 가공목적), 점결방지제(분상이나 입상의 물품의 점결을 방지)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또한 HS관세율표해설서 상에서는 액상밀크 조제품(제1901호)과 밀크를 함유한 음료(제2202호)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무지유고형분이 3.0% 이상은 음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밀크를 함유한 음료와는 성격이 다른 물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크 주성분에 제4류에 첨가가 허용되지 않는 바닐라향 등을 첨가하여 직접 식용에 공하도록 소매포장 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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