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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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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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EMI Shielding Film; R.KOREA | ||||
| 물품설명 |
백색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두께: 약 0.053mm) 일면에 갈색 도전성 금속 물질이 도포된 절연층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고 PET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두께: 약 0.150mm)
- 용도 : 전자파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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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함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제의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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