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22 |
|---|---|
| 시행일자 | 2013-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iron of steel ; Digitizer absorber film ; R.KOREA |
| 물품설명 |
Fe-Si-Al 합금 미세 플레이크를 수지제 결합제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진한 회갈색 시트 일면에 은색 Aluminium foil을 적층하고 양면을 이형필름과 이형지로 부착한 것(전체 두께 약 0.28mm)
- 용도 : PCB의 노이즈 및 자성을 차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다항에 의하면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금속합금분말을 수지바인더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시트 일면에 aluminium foil을 적층하고 양면을 이형필름와 이형지로 부착한 것으로 제품의 용도가 금속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파 흡수재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금속합금분말로 제조된 시트에 있고, 알루미늄박과 플라스틱 필름, 종이 부분은 금속의 지지물 및 보강재 역할임 - 따라서 본 품은 철합금분말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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