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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20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Preparation of baker's wares ; Kraft Korn Ancient Grains ; GERMANY
물품설명 곡분(호밀 25%, 밀18%) 43%, 곡물 플레이크(밀, 귀리, 보리) 27%, 채두·견과류 16%, 오일 1%, 밀글루텐 4%, 염 4%, 보리맥아 추출물 1%, 효소 0.5%, 아스코르빈산 0.5%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미황색계 분말과 각종 곡물의 플레이크, 씨류 등의 파쇄상이 혼재된 것
- 용도 : 제과, 제빵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이 특게됨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곡분(호밀 25%, 밀18%) 43%, 곡물 플레이크(밀, 귀리, 보리) 27%, 채두·견과류 16%, 오일, 밀글루텐, 염, 보리맥아 추출물, 효소, 아스코르빈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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