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9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20-9000
품명 Potato flake preparation; 감자혼합분말(poto mix powder)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87.24%, 전지분유 6.39%, 백설탕 3.25%, 정제염 3.02%, 말토덱스트린 0.1%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과 분말이 혼재된 상태
- 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5.20호에 “감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105호에서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87.24%) 주성분에 전지분유 6.39%, 백설탕 3.25%, 정제염 3.02%,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조제된 플레이크상으로서,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4조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