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09 |
|---|---|
| 시행일자 | 2013-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20-9000 |
| 품명 | Potato flake preparation; 감자혼합분말(poto mix powder) |
| 물품설명 |
감자플레이크 87.24%, 전지분유 6.39%, 백설탕 3.25%, 정제염 3.02%, 말토덱스트린 0.1%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플레이크상과 분말이 혼재된 상태
- 용도 : 식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5.20호에 “감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1105호에서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87.24%) 주성분에 전지분유 6.39%, 백설탕 3.25%, 정제염 3.02%,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조제된 플레이크상으로서,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관세청고시 제2013-12호 제2-14조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고시에 의거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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