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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1
시행일자 2013-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5.26-0000
품명 Tricalcium phosphate; PR.CHNA
물품설명 유백색 분말상의 Tricalcium phosphate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35호에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 (4)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s)에서“(c) 오르토인산삼칼슘(Ca3(PO4)2) : 이 호에는 침전인산칼슘(즉, 보통칼슘)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백색 분말상의 Tricalcium phosph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35.26-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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