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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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3.30-0000 |
| 품명 | Textile Floor covering, tufted; NC MAT |
| 물품설명 | - PP 원단 기포에 인조 방직용(PET) 섬유로 파일을 형성하고 뒷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터프트한 차량용 트렁크 바닥 깔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터프팅기로 제직한 터프트한 카펫 및 기타 터프트한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과 훅의 일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기포(주로 직물 또는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사는 보통 고무 또는 플라스틱 도포에 의하여 고정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두께 및 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11호 해설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 카펫(제57류)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방직용(PET)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자동차 바닥 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703.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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